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10 2017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4:30 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화 리에 있는 월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계 리에 있는 성 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