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785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5. 12. 23...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며 본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경과관찰 및 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치료비,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본소에 대한 항변으로서 잔여 치료비와의 상계와 반소로써 잔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가. 피고는 2010. 6. 4. 원고가 운영하는 C치과병원(이하 ‘원고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피고의 치아 상태를 검사한 결과 윗니와 아랫니의 배열이 심하게 왜곡되어 교합이 잘 되지 않고 잇몸 염증과 치석도 심한 상태였다.

특히 피고의 윗턱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잇몸뼈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치아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치료와 시술의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피고의 씹는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턱은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 2개(#25, 26)에 추가하여 임플란트 3개(#17, 14, 21)를 새로 식립한 후 총 5개의 임플란트에 자석을 붙여 그 지지력으로 윗니 전체의 틀니를 장착하는 내용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아래턱은 앞니의 자연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식립된 왼쪽 임플란트 3개 중 상태가 불량한 1개(#36)는 제거하고 나머지 2개(#35, 37)는 보철만 교체하며, 오른쪽 어금니 3개의 결손 부위는 임플란트 2개(#46, 47)를 식립하여 보철물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계획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치료비를 산정한 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