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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아 그 중 3/5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는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