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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0-82 | 심사청구 | 2001-05-29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0-8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1-05-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8. 22. ATC CNC Turning Lathe INTEGREX 300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437-00-0802758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기기 감면대상(감면율 50%)인 기타의 선반(HSK 8458.91-0000)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2) 처분청에 대한 부산세관의 감사결과, 쟁점물품은 자동로딩․언로딩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제2항 및 동 규칙 별표(재정경제부령 제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0. 10. 16. 청구인이 감면받은 관세 18,015,880원, 부가세 1,441,270원, 합계 19,457,150원에서 감면 불인정으로 인해 환급받을 농특세 3,603,160원을 차감한 세액 15,853,99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부산세관이 2000. 11. 17. 동 청구를 기각하자, 처분청은 2000. 11. 2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했던 위 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관세청은 제2001-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4. 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수치제어식의 수평선반이 분류되는 HSK 8458.11-0000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제작사인 일본의 Mazak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머시닝센타 기능 80%, 선반기능 20%로 개발된 장비이므로 그 주기능에 따라 머시닝센타에 분류되어야 하며, 5축으로 되어 있고 형상가공은 물론 각도 가공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감면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기기 감면대상물품이다. (2) 제작사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멀티태스킹 기능 즉 머시닝센터의 기능을 능가하는 기어 가공기능․크링크 가공기능․KEY 가공기능․프로펠러 가공기능․선반기능 등을 갖고 있고, 명칭도 복합머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선반은 주축․공구대․심압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구를 장착할 수 있는 한계가 8개 미만이지만, 쟁점물품은 자동공구 교환장치(ATC) 및 회전공구축이 있어서 공구를 40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4) 선반은 공구 종류에 있어서도 바이트․트위스트 드릴만을 장착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바이트․트위스트 드릴․앤드밀․페이스 캇타․사이드 캇타․홉브․탭․연삭기 등 모든 가공공구를 장착할 수 있다. (5)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선반으로 감면을 인정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부적정하였다고 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당초에 머시닝센타로 분류하여 감면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토록 한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을 CNC 자동선반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머시닝 기능을 갖춘 선반임을 주장한 바가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카다로그상의 설명에서 ‘스윙폭’․‘센터간거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들 용어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가공물을 회전시키면서 금속을 가공하는 선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자동공구 교환장치의 부착 등 일부 머시닝 기능이 있다고 하여 이를 머시닝센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국 쟁점물품은 자동로딩․언로딩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선반으로서 감면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