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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 1. 13. 02:5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상처, 왼쪽 눈 부위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CCTV 캡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10회를 초과하는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