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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8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4년도 초순경까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 부평공장의 근로 자인 I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H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H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5. 10. 경 I로부터 “H 의 1차 도급업체인 J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아들 K이 이번 2015년도 H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발탁 채용 시험에 떨어졌다.

현재 새로 바뀐 노조 지부장인 B과 네가 친한 사이이니 B에게 부탁해서 K을 2016년도 H 정규직 발탁 채용 때에는 꼭 취업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은 뒤, I에게 K의 정규직 취업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의 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년부터 H에 근무하면서 2015. 10.부터 현재까지 민주 노총 금속노조 H 지부 노조 지부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2016 년도 H의 생산직( 정규직) 채용 때에 노조원인 I의 아들 K을 합격시켜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뒤, 2016년도 생산직( 정규직) 채용 때에 사 측에 교부하는 노조 추천 명단에 K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