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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출입구에서, 빌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 계량기 배전판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23:5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위 배전판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101호에 들어가 씽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 가지고 나와 휘두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닫아 방어를 하자 칼로 출입문을 수십 회 찌르며 위 경찰관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자술서

1. 현장상황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빌라 소유주 역시 그러한 피고인의 성실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