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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9: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사랑치킨 삼거리 방면에서 G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당시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6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024] 피고인은 2020. 8. 7. 18:50경 울산 남구 I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