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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0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업사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 출입문 앞 한 가운데 서서, 위 공업사로 들어오려는 렉 카 차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려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 렉 카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3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18: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회사와 주차장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업사를 찾아온 손님인 렉 카기사를 출입문 앞에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공업 사가 차량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