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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5. 25.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 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성 6로 111에 있는 ‘ 천안 레이크 타운 프 루지 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9년 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