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 부가 | 2019-04-0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2019.04.02)
부가
법령해석과-0814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인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핑펜을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핑펜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핑펜북과 핑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음
*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된 고유 번호(출처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 핑펜북과 핑펜은 핑펜을 손가락에 끼우고 핑펜북에 핑펜을 이용하여 그리기, 색칠을 할 수 있으며, 가위로 오려붙이기 등을 할 수 있는 학습교구재임(단계별로 내용별 지시문이 학습방향을 안내)
○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가격구성의 대부분을 핑펜북이 차지함
2. 질의내용
○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핑펜을 핑펜북의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핑펜을 핑펜북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