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44-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