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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8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는 동향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재직 중인 ‘C’ 보험 대리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가까워 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말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27. 04:10 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05: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귀던 무렵에 성매매를 하였는지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 돈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라고 변명하자 화가 나 “ 얼마 받고 일을 했냐.

나랑 사귀는 동안 다른 사람과 섹스했냐.

사귀는 동안 몸을 파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8. 01: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강 성교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새벽 무렵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15:51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의 휴대폰의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