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43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8-1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뒤편에서, C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해 온 것으로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C에게 200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24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