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2422 | 부가 | 1983-11-17
문서번호
부가1265.2-2422 (1983. 11. 17.)
요 지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