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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2422 | 부가 | 1983-11-17

문서번호

부가1265.2-2422 (1983. 11. 17.)

요 지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