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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8고단2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7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01』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인터넷 E 블로그에 “샤넬 보이백 쉐브론 가방을 구매대행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가방 대금을 선입금하면 샤넬 쉐브론 보이맥 미디움 가방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방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입하여 올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가방대금 명목으로 5,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 중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에 “프라다 버킷백 가방을 구매대행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가방 대금을 선입금하면 프라다 버킷백 가방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G를 대신하여 위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6:0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서, 각 블로그 출력물, 각 채팅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내역, 폰뱅킹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