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18가합1007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