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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 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6. 9. 5.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9. 5. 자 음주 운전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4~15 행의 “ 각각 받았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각각 받았다.

”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