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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35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