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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442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각자 50,000,000원에서 2015. 5. 25.부터 별지1 목록...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2.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46.97㎡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선내 (가)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원고들과 체결하고, 그 무렵 선내 (가)부분 66㎡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5. 2.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46.97㎡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9.33㎡{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원고들과 체결하고, 그 무렵 선내 (나)부분 79.33㎡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들이 2015. 3.분과 2015. 4.분 월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은 2015. 12. 2.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해지통고서는 2015. 12. 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