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가방에 부딪히지 않았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버스 내부의 CCTV 영상( 증거 목록 4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 끈을 이용하여) 왼쪽 어깨에 멘 채 무릎 위에 올려 안고 있는 상태로 버스 좌석에 앉아 있다가 가방을 가지고 좌석에서 일어서며 갑자기 몸이 앞쪽으로 기울며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의 신체 뒤쪽 아랫부분과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몸이 휘청일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특히 00:00 :10 ~00 :00 :13 부분의 좌측 상단 영상( 피고인이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영상) 과 우측 상단 영상( 피고인이 넘어지며 피해자와 부딪히는 영상)],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 내 뒤에서 확 쳤어요.
크게 놀랐어요.
”라고 직접 기재하였고( 증거기록 14 쪽),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내리려고 서 있는데 무슨 가방 같은 게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쪽을 쳐서 앞으로 밀렸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43 쪽), ③ 피해자가 충격 직후 버스기사에게 112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점( 공판기록 56 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2017. 3. 4.까지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기왕증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증거 목록 15, 16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지며 피해자의 허리, 엉치 부위를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버스가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