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165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2쪽 12째줄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와 원고가 각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 갑 제17, 1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로 각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