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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5경 울산시 북구 C 앞 도로를 동천 방향에서 산업로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ㆍ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D 방향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5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근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