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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10 | 법인 | 2008-10-27

문서번호

법인세과-3110(2008.10.27)

세목

법인

요 지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