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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누744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E에게 직접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의무를 위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핀다.

E은 셀프주유소도 아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주유기 사용법을 아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70리터나 되는 등유를 주유하다가 사전에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 사건 주유소는 E이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하여, 주유소 직원 중 한 명이 나와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E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일출시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고 주유소 직원은 사무실 내에 있어서 E이 몰래 등유를 주유한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유소 직원은 영업의 성격상 주유소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차량 크기와 소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주유소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 내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이 사건 주유기의 위치가 근접하여 있었고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점등을 한 상태로 주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