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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시 제1, 3, 4죄에 대한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과 미국에서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미국에서 도피생활 중 자수하기 위해 입국한 점, 이 사건의 판시 제2죄와 1998. 1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7년 교수 임용을 미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8,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영업권 등을 얻어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