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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5: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원형 탁자에 앉아 그 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더 마시면서 피고인의 재산상속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아버지가 상속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