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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0:2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단감, 굴비, 소고기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홀로 학령기의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음식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