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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7 2018가단3033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구미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피고 C에게 구미시 E 지상 토조 세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E 대 516㎡ 지상에는 토조 세와 주택 111.88㎡(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와 토조 스레트 주택 39.2㎡(이하 ‘이 사건 제4 주택’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피고 구미시가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구미시 E 지상 건축물 현황으로 이 사건 제1, 2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은 2005. 9. 4. 이 사건 제3, 4 주택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피고 C은 2016. 8. 3. 원고에게 구미시 E, F, G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3, 4 주택을 포함한 그 각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원고는 C에게 그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구미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구미시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주택이 D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건물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립하고 있는 건물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존립하지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2 주택이 구미시 E 지상에 실제 존립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제1, 2 주택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