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C빌라 구분소유자들 8인(피고는 위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이다)과 서울 강남구 D, E, F, G 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이하 위 C빌라소유자들과 합쳐, ‘전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년경 합의 하에 위 각 토지에 있던 C빌라와 주택들을 허물고 그 지상에 H건물 에이동 및 비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⑵ 전체 토지소유자들 중 그 소유지분을 제3자에 이전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빠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은 I을 거쳐 주식회사 연세와 사이에 신축건물 중 A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연세는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될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분양관련 권한을 I로부터 승계하였고, 주식회사 연세는 J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6486 사건의 원고들)과 사이에 완성될 신축건물에 관하여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주식회사 연세는 2003. 7.경 이 사건 신축건물 에이동 및 비동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위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⑷ 신축건물 및 토지의 지분을 매입하였거나 주식회사 연세와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J 등은 2008. 6. 12. 및 같은 해
9. 3. 위 에이동 및 비동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가처분결정에 따른 촉탁을 원인으로 위 각 건물(전유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⑸ J 등은 자신들이 신축건물 및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였거나, 주식회사 연세와 사이에 신축건물에 관한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위 신축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