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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인 ㈜F 의 리스크 관리실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에 대출을 신청한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 은 국내 육류 유통업체가 육 류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를 평가 하여 대출한도 등록과 증액 등을 통해 육류 유통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므로, ㈜F 의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G 등 다수 육류 유통업체와 대출 중개업체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 ㈜G 등 다수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F 의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 ㈜H 의 ㈜F에 대한 대출 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6. 4. 25. 경 I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J 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9. 21. 경 I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K 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2016. 9. 22. 경 I이 운영하는 대출 중개업체 ㈜H 가 향후로도 1년 간 ㈜F 의 육류 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고, 2016. 11. 10. 경 I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G 의 ㈜F 대출한 도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0억 원으로 신규 등록되게 하였으며, 2016. 12. 19. 경 I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J 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5억 원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12. 20. 경 I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