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49』 피고인은 2013. 10. 30. 18:44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마침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운동화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크롬모자 판매 글을 올린 C로부터 위 모자를 구매하려 하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으로 모자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450』 피고인은 2013. 9. 11. 12:14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노트북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및 제출증거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판매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