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45 | 법인 | 1993-05-08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5 (1993.05.08)
세목
법인
요 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중과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편주]91.1.1 이후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자진납부기한(취득세중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하는 부동산의 경우부터 적용되는 예규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과세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