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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28. 00:30경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앞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하이페리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피고인 친구 K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계속하여 2015. 4. 2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8. 0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경위를 진술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사고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진술인란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L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