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여
1. 성명(대표자)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W’,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X빌딩 503호’ 라고 컴퓨터 한글 작업으로 기재한 글자를 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유) U회사 V에 대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자ㆍ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Y ①법인명(단체명): K(주) ②대표자: A ③ 개업연월일: 2006년 08월 14일 ④법인등록번호: Z ⑤사업장소재지: 부산직활시 동구 I빌딩 1210-1호 ⑥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AA빌딩 701호 ⑦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운수업 종목 유류판매, 해상운송 ⑧교부사유: 부산사무실이전 ⑨유류판매신고번호: AB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1년 11월 17일 부산세무서장 세무서장’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원본대조필’이란 고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공서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K(주)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사무실 내 장식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복사한 뒤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8. 8. 18. 자신이 발급 받은 등록번호 AC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