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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42959

보험계약 존속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가 B, C에게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B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C의 휴대전화번호가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둔산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입금된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둔산신용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이 날인된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가족관계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원고의 오빠이므로, 원고 명의 위 둔산신용협동조합 계좌가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개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위 계좌가 원고 의사에 따라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B, C에게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 명의 위 둔산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출금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