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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69967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포시 B 전 407㎡, C 전 2,856㎡, D 전 1,296㎡(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1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F이 2008. 11. 7. 사망하자, 2011.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군포시 B 전 407㎡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의 처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2. 1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46호)을 받아 2004. 2. 14. 그 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04카단101124호)을 받아 2004. 6. 4.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건의 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8394호로,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4892호로, F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법원은 2005. 6. 10. 및 2005. 10. 14. “F과 E 사이에 2004.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F은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2765호로 자신이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