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리기사였던 D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정차하고 내려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자동차를 등지고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는 것은 보았고, 신고 후 피고인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살폈더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나 시동 방식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인 앞서 본 내용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최초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알려준 장소와 피고인의 자동차가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된 장소가 상이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자신이 운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며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높았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