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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947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18. 3.경부터 서로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뇌질환으로 병원비가 부족해서 내가 자주 다니는 네일아트 가게 사장 언니(B)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게 있다.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동거했던 I 집 보증금으로 내 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 집 만기가 2018. 5. 8.인데 그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비가 부족하다

거나 B에게 갚을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I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I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린 돈이 아직도 남았다. 추가로 빌려주면 곧 보증금이 나오는 날이니까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 갚을 채무가 있다

거나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