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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른 조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G, H를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한 후,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시 H에 대한 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은 2017. 2. 4.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G, H를 폭행하는 일련의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당시 상해를 입은 경찰관 H에 대한 상해죄는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하로서 원심과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0년 6개월 이하와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