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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9. 2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39세)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아파트 단지 내 ‘D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 및 순경인 피해자 G(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었어.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일꺼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타박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