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601에 있는 정관온요양병원에서 2014. 10. 7.부터 2015. 3. 31.까지 총 10회, 정관한방병원에서 2013. 12. 30.과 2014. 2. 3. 총 2회의 입원치료(위 일자는 치료개시일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입원내역은 별지1 기재 참조,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병원 측에 요양급여비용 합계 3,581,650원(=정관온요양병원 2,673,180원 정관한방병원 908,470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원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사기 등에 따른 환수를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6. 4. 14. 2,673,180원, 2016. 4. 15. 908,4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환수내역은 별지1 기재 참조)을 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442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15. ‘이 사건 입원치료를 비롯하여 원고는 흉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6,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