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8고단5789』 피고인들은 ㈜C이란 상호로 설비공사업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초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부근 군부대 부지를 아는 후배가 300억원에 공매로 낙찰받아 아파트와 상업용 시설을 건설하는데 7억원 상당의 상업용시설 설비공사를 맡았다. 설비공사를 하려면 자재도 사야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뒤에 공사를 완료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맡은 공사는 위 공사중 배관공사 5,500여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변제 등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9. 5,000만원, 같은 해
5. 2.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경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맡은 공사금액이 5,500여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2018.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