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03 2014고단4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과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1. 8. 2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시가 3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운전석 창문 틈새에 넣어 잠금고리를 들어 올려 잠겨 있는 차량문을 열고 위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위 차량 대쉬보드에 놓여있던 예비 열쇠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8. 0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비로 106,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위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주유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8.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식료품비로 74,1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