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348 | 심판청구 | 2014-02-26
부산세관-조심-2013-348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4-02-26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휴대반입물품 유치처분은 휴대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유치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
가. 청구인은 2013.11.1. OOO 출항 여객선 OOO호로 입국하면서 여성 및 남성용 자위기구 19개(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휴대반입하면서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13.11.1. 휴대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유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휴대반입을 금지하였는데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함과 전혀 관련없는 전원부 및 조작 리모컨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동영상 재생기능이 있는 제품은 성인동영상의 재생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반입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남여 공용의 항문용품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물품 중 항문용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관장시 배변시간을 늦추기 위한 단순 마개류이다. 그렇다고 외형이 기괴하거나 음란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의 어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역할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물품의 용도가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반입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는 수출입금지 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휴대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용이 아니어서 무분별한 유통을 통해 공공의 안녕 또는 풍속을 해칠 위험도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해 개인․법인의 불이익에 비해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이득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은 과도하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유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성성기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와 여성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용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관세법」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관세법」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으로서「관세법」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관세청 통관기획과-1376, 2009.0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그리고,「관세법」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반입을 금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중 여성용품은 원형의 UFO 형상으로 직경 12cm의 가슴에 부착하는 패드류 제품으로 가슴에 진동을 주는 제품이고, 남성용품은 둘레 12cm, 길이 25cm의 원기둥 형태로 길이의 절반정도는 둘레 3cm의 손잡이가 있으며 본체는 플라스틱이고 내부는 무색의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안쪽 실리콘이 회전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마개류는 12cm 유선형 몸체로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으로 엉덩이 마개이다.실리콘 막대류는 실리콘재질의 길이 22cm의 남성성기모양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자위기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휴대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유치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의 유치는「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