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036 | 기타 | 2009-12-16

문서번호

원천세과-1036(2009.12.16)

세목

조특

요 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2003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007년 이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무주택가구의 세대주가 2003년 7월에 2010년 10월 만기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2007년 11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

- 연도별 기준시가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