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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I>...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0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도계동지점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M이 운전하는 N 코란도 승용차에서, M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모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에서, I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사우나 4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0. 8. 18:30경 위 P모텔 607호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