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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5 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만 원 상당의 현대 캐피탈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 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채 움카드와 비씨카드를 교부 받아 2013. 12. 4. 경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00만 원을 위 농협채 움카드로 결제하고, 300만 원을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 21. 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만 원 상당의 현대 캐피탈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 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