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45경 구리시 인창동 배탈고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129번길 23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