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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9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0. 13:48경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북대구 IC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그 심의청구에 따라 2017. 12. 18. 심의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정 내용은, 원ㆍ피고 차량 모두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50이라는 것이다. 라.

원고는 위 심의조정 결정에 따라 2018. 1. 11. 피고에게 5,158,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책임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심의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5,158,500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5,15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다소 급박하게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함으로써...